GHGs-I.02.온실가스·에너지목표관리제
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중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(2030년까지 2017년도 배출량의 1000분의 244 감축)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이 (50,000tCO2eq 200TJ이상 업체, 15,000tCO2eq 80TJ이상 사업장)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,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
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온실가스 대규모 배출사업장(이하 관리업체)의 온실가스 감축,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이용효율에 대한 목표를 관리업체와 정부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제도 등을 통하여 그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
※ 법적근거
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42조(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)
저탄소 녹색성장가본법 시행령 제26~36조 :
- 제26조(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의 원칙 및 역활) / 제29조(관리업체 지정기준 등) / 제30조(관리업체에 대한 목표관리 방법 및 절차) / 제32조(검증기관 등) / 제34조(명세서의 보고·관리 절차 등)
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
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.(관련 링크 모음)
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, NGMS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, 국가온실가스 배출량 종합정보 시스템(netis) , EG-TIPS 에너지온실가스 종합정보 플랫폼
한국환경공단, 한국에너지공단,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, 국가법령정보센터, 한국전력공사
「 2021년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 」 , 「 (국문) 4차 대한민국 격년갱신보고서 」 , 「 대한민국 2050탄소중립 전략(LEDS 보고서) 」 , 「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해설서_202106 」 , 「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(Ver4.1) 」, 「대학 인벤토리 구축 가이드라인(Ver.2.0) 」 , 「 탄소중립 생활 실천 안내서(환경부) 」